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방법확인

작성자: 정보교수 | 발행일: 2018년 07월 13일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타시던 자동차를 물려받거나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하려고 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1. 자동차 양도증명서

2. 이전등록신청서



구청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서 위의 서류의 작성을 마치고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같이제출 합니다. 

가족간 매매금액은  차량별 실거래가 최소금액에 따라 기입을 하게 되는데 경험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참 오래전 일이라 담당자가 가족간 명의변경이라고 하니 알아서 최소금액으로 설정을 해준거 같네요.

담당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 하시면 알아서 답변해줄듯 

(차량의 종류와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수도??....그냥 개인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다음 취등록세 담당하는곳으로 가서 취등록납부용지를 받고 은행납부후 자동차 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2011년 7월6일 이후 자동차 과태료 압류는 반드시 해제 되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필요서류


※방문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양도인만 방문 할 경우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신분증

양수인 : 보험가입영수증,인감증명서,인감날인된위임장,인감날인된양도증명서


처리비용은 증지세가 천원/ 인지대가 3천원입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이나 매매금액 둘중 높은 금액의 7%납부

도시철도공채(채권)은 취득과표의 6%이고 영업용은 3%가 부과됩니다.




tip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담당하는곳에 환급신청 가능


대략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경우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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